[맞춤 대행/매체 정책] 자주 발생하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 비승인 사유가 궁금해요.

소재 비승인으로 인해 광고 운영이 중단 되는 것은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금지된 콘텐츠 사용

: 당연하게도 법적으로 금지된 품목 혹은 서비스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법 약물, 무기, 폭약, 도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 콘텐츠, 금지된 금융 상품 등의 광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이미지 내 콘텐츠 이슈

: 광고가 가능한 품목 혹은 서비스 일지라도, 이미지 내에 금지된 시각적 표현이 있다면 비승인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체의 일부가 과하게 드러나는 이미지, 또는 수술/주사기/상처/벌레 등 사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수영복 판매 또는 운동 서비스 광고를 원하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 제품이나 서비스의 극적인 효과를 알리고자 자주 이용하는 방법, 바로 비포 애프터 비교 이미지들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과대광고 또는 차별성 광고 등의 이유로 페이스북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광고 문구 내 이슈

: 카피의 경우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 카피가 인종, 민족성,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성별, 성적 성향, 성적 정체성, 가족 관계, 장애, 질병, 유전 질환 등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광고가 비승인 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광고 내 할인율 표기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할인율을 표기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광고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할인율이 랜딩 페이지 내 할인율과 동일해야 광고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 검토는 광고 뿐만 아니라 입력해 주신 랜딩 페이지까지 모두 해당되어 진행됩니다.

: 마지막으로 최상급 표현처럼 증명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장 아름다운 러플 드레스" 등과 같은 표현은 비승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랜딩 페이지 이슈

: 모든 광고 세팅이 완벽하더라도 랜딩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광고가 비승인 됩니다. 또한 광고 내용과 랜딩 페이지의 콘텐츠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 역시 비승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답변을 찾으셨나요?